~
검색
전체 3,517 ( 98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77 법제처 의견
16-0264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76 법제처 의견
16-0261
동작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사전 조정을 담당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6. 9. 27.
1575 법제처 의견
16-0254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남도
곡성군
2016. 9. 27.
1574 법제처 의견
16-0247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무주군
2016. 9. 27.
1573 법제처 의견
16-0223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72 법제처 의견
16-0216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입지거리 확보, 녹지공간 확보 등의 추가적인 허가조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 경상남도
밀양시
2016. 9. 27.
1571 법제처 의견
16-024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 9. 26.
1570 법제처 의견
16-0260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경산시
2016. 9. 22.
1569 법제처 의견
16-0259
횡성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횡성군
2016. 9. 22.
1568 법제처 의견
16-0252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태안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남도
태안군
2016. 9. 22.
1567 법제처 의견
16-0251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로 정하고, 단계별 적용시기를 각각 조례 시행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및 조례 시행 4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2016. 9. 22.
1566 법제처 의견
16-0245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경산시
2016. 9. 22.
1565 법제처 의견
16-0232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문화재보호법」 제70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6. 9. 22.
1564 법제처 의견
16-0227
횡성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횡성군
2016. 9. 22.
1563 법제처 의견
16-022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의 의미(「지방자치법」 제8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6. 9. 22.
1562 법제처 의견
16-02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 자치사무 중 일부를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성북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2.
1561 법제처 의견
16-02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2.
1560 법제처 의견
16-0206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2.
1559 법제처 의견
16-0205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2.
1558 법제처 의견
16-017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9.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