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규정 1. 개관 2. 목적 규정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4. 정의 규정 5. 해석 규정 6.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2장 실체 규정 1. 기본계획 2. 인허가 제도 일반론 3. 허가 4. 특허 5. 인가 6. 등록 7. 신고 8. 지정 9. 인허가 등의 의제 10. 결격사유 11. 과징금 12. 부담금 13. 연체금과 가산금 14. 행정상 강제 15. 보조⋅출연⋅출자⋅융자 16.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17. 조세법 규정 18. 재정⋅회계 제도 19. 기금 20. 자격 부여 21. 외국인의 지위 22. 검사 23. 위원회 24. 특수법인 25.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26. 행정지도 27. 공법상 계약
제3장 보칙 규정 1. 개관 2. 수수료 3. 출입검사와 질문 4. 보고의무 5. 청문 6. 권한의 위임⋅위탁 7. 직무대리(職務代理) 8.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9. 개인정보의 처리 10. 공표 11. 행정쟁송 12. 손실보상(損失補償) 13. 손해배상(損害賠償) 14.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1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 규정 1. 개관 2. 벌칙의 규정 방식 3. 구성요건 4. 법정형 5.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면, 친고죄 등 6. 「형법」의 적용 제한 규정 7. 양벌 규정 8. 행정질서벌(과태료)
제5장 부칙 규정 1. 개관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4.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7. 특례에 관한 규정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편 법령의 체제와 개정ㆍ폐지 방식
제1장 법령의 체제 1. 법령의 제명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3. 법령 조항과 별표⋅서식
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2. 일부개정 방식 3. 전부개정 방식 4.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문 작성 방식 5.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6.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7. 폐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