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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01 법제처 의견
16-028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 강원도
속초시
2016. 11. 22.
1600 법제처 의견
16-0287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속초시
2016. 11. 22.
1599 법제처 의견
16-0275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명시
2016. 11. 22.
1598 법제처 의견
16-0270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구미시
2016. 11. 16.
1597 법제처 의견
16-02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전주시
2016. 11. 15.
1596 법제처 의견
16-028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6. 11. 8.
1595 법제처 의견
16-0303
대전광역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2016. 11. 7.
1594 법제처 의견
16-0279
대전광역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2016. 11. 7.
1593 법제처 의견
16-0302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2016. 11. 4.
1592 법제처 의견
16-0288
달서구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중 하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한 감사반의 반장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6. 11. 4.
1591 법제처 의견
16-0273
개정 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2016. 11. 4.
1590 법제처 의견
16-0263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의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2016. 11. 4.
1589 법제처 의견
16-0301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경상남도
거창군
2016. 11. 3.
1588 법제처 의견
16-0269
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남도
곡성군
2016. 11. 3.
1587 법제처 의견
16-0262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경상남도
거창군
2016. 11. 3.
1586 법제처 의견
16-0256
서대문구가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이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6. 11. 3.
1585 법제처 의견
16-0281
경상북도에서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2016. 11. 2.
1584 법제처 의견
16-0285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충청남도
예산군
2016. 10. 21.
1583 법제처 의견
16-0268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충청남도
예산군
2016. 10. 21.
1582 법제처 의견
16-0277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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