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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69 법제처 의견
17-003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7. 2. 16.
1668 법제처 의견
17-0030
거창군에 거주하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소개요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회비를 포함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직업안정법」 제1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2. 16.
1667 법제처 의견
17-0024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주차장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2. 16.
1666 법제처 의견
17-0016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7. 2. 8.
1665 법제처 의견
17-0005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7. 2. 8.
1664 법제처 의견
17-003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2. 6.
1663 법제처 의견
17-003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2. 6.
1662 법제처 의견
17-00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2. 6.
1661 법제처 의견
17-0022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7. 2. 3.
1660 법제처 의견
17-0023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2. 3.
1659 법제처 의견
17-0027
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7. 1. 26.
1658 법제처 의견
17-0026
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7. 1. 26.
1657 법제처 의견
17-0013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7. 1. 26.
1656 법제처 의견
17-0015
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7. 1. 26.
1655 법제처 의견
16-0355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제1항제6호에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 26.
1654 법제처 의견
17-0019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 경상남도
거창군
2017. 1. 25.
1653 법제처 의견
17-0020
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7. 1. 20.
1652 법제처 의견
17-0004
청문 결과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7. 1. 20.
1651 법제처 의견
17-0003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제16조)을 신설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점(1995. 12. 31.)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시점(2013. 9. 17.)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상북도
포항시
2017. 1. 20.
1650 법제처 의견
17-0017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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