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전체 3,489 ( 96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89 법제처 의견
16-0269
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남도
곡성군
2016. 11. 3.
1588 법제처 의견
16-0262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경상남도
거창군
2016. 11. 3.
1587 법제처 의견
16-0256
서대문구가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이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6. 11. 3.
1586 법제처 의견
16-0281
경상북도에서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2016. 11. 2.
1585 법제처 의견
16-0285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충청남도
예산군
2016. 10. 21.
1584 법제처 의견
16-0268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충청남도
예산군
2016. 10. 21.
1583 법제처 의견
16-0277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0. 13.
1582 법제처 의견
16-0267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0. 13.
1581 법제처 의견
16-0258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남도
거창군
2016. 10. 13.
1580 법제처 의견
16-0266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79 법제처 의견
16-0265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78 법제처 의견
16-0264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77 법제처 의견
16-0261
동작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사전 조정을 담당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6. 9. 27.
1576 법제처 의견
16-0254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남도
곡성군
2016. 9. 27.
1575 법제처 의견
16-0247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무주군
2016. 9. 27.
1574 법제처 의견
16-0223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73 법제처 의견
16-0216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입지거리 확보, 녹지공간 확보 등의 추가적인 허가조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 경상남도
밀양시
2016. 9. 27.
1572 법제처 의견
16-024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 9. 26.
1571 법제처 의견
16-0260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경산시
2016. 9. 22.
1570 법제처 의견
16-0259
횡성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원도
횡성군
2016. 9.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