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 |
법제처 의견
1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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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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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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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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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법제처 의견
1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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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절차를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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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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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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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법제처 의견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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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이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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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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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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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법제처 의견
16-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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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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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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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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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법제처 의견
16-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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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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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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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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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법제처 의견
1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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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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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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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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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법제처 의견
16-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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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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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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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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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법제처 의견
1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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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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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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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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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법제처 의견
1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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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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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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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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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법제처 의견
1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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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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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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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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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법제처 의견
16-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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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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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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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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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법제처 의견
1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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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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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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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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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법제처 의견
1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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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사전 조정을 담당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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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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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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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법제처 의견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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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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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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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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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법제처 의견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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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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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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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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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법제처 의견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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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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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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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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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법제처 의견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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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입지거리 확보, 녹지공간 확보 등의 추가적인 허가조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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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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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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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법제처 의견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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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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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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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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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법제처 의견
16-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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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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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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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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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법제처 의견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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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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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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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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