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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20 법제처 의견
17-0236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7. 9. 27.
1819 법제처 의견
17-022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7. 9. 27.
1818 법제처 의견
17-0233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강릉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7. 9. 22.
1817 법제처 의견
17-0223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할 수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9. 21.
1816 법제처 의견
17-0217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2017. 9. 21.
1815 법제처 의견
17-02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7. 9. 15.
1814 법제처 의견
17-0207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전라북도
임실군
2017. 9. 15.
1813 법제처 의견
17-024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7. 9. 14.
1812 법제처 의견
17-0228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별표 1의2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하는 예규나 훈령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9. 14.
1811 법제처 의견
17-020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7. 9. 14.
1810 법제처 의견
17-02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9. 12.
1809 법제처 의견
17-0220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구
2017. 9. 6.
1808 법제처 의견
17-0216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7. 9. 6.
1807 법제처 의견
17-0209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여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보다 소급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7. 9. 6.
1806 법제처 의견
17-0205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9. 6.
1805 법제처 의견
17-02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7. 9. 6.
1804 법제처 의견
17-020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9. 6.
1803 법제처 의견
17-0212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 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9. 6.
1802 법제처 의견
17-018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거제시장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9. 6.
1801 법제처 의견
17-0199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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