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1 |
법제처 의견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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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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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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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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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법제처 의견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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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주차장 조례안」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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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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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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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법제처 의견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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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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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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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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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법제처 의견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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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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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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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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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법제처 의견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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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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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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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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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법제처 의견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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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규칙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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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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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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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법제처 의견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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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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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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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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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법제처 의견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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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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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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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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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법제처 의견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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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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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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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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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법제처 의견
16-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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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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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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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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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
법제처 의견
1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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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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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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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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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법제처 의견
16-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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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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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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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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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법제처 의견
16-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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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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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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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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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법제처 의견
1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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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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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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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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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법제처 의견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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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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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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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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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법제처 의견
16-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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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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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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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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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법제처 의견
16-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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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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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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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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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법제처 의견
16-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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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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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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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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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법제처 의견
16-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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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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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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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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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
법제처 의견
16-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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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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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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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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