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7 |
법제처 의견
16-0111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수원시
|
2016. 5. 18.
|
1456 |
법제처 의견
16-0108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규칙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고양시
|
2016. 5. 18.
|
1455 |
법제처 의견
16-0107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라북도
군산시
|
2016. 5. 18.
|
1454 |
법제처 의견
16-011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 5. 10.
|
1453 |
법제처 의견
16-01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 5. 10.
|
1452 |
법제처 의견
16-009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 5. 10.
|
1451 |
법제처 의견
16-0093
|
밀양시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경상남도
밀양시
|
2016. 5. 4.
|
1450 |
법제처 의견
16-0088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강원도
삼척시
|
2016. 5. 4.
|
1449 |
법제처 의견
16-008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경기도
양주시
|
2016. 4. 29.
|
1448 |
법제처 의견
16-008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 4. 29.
|
1447 |
법제처 의견
16-0100
|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오산시
|
2016. 4. 27.
|
1446 |
법제처 의견
16-009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
서울특별시
|
2016. 4. 27.
|
1445 |
법제처 의견
16-0098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
서울특별시
|
2016. 4. 27.
|
1444 |
법제처 의견
16-0097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
서울특별시
|
2016. 4. 27.
|
1443 |
법제처 의견
16-008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
서울특별시
|
2016. 4. 27.
|
1442 |
법제처 의견
16-0071
|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오산시
|
2016. 4. 27.
|
1441 |
법제처 의견
16-0087
|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
경상남도
사천시
|
2016. 4. 26.
|
1440 |
법제처 의견
|
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
2016. 4. 20.
|
1439 |
법제처 의견
16-0090
|
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
2016. 4. 20.
|
1438 |
법제처 의견
16-00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장이 개발행위허가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도...
|
충청남도
공주시
|
2016. 4.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