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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77 법제처 의견
19-0050
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외의 시의원들도 회의에 참관 할 수 없는지(「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9. 2. 27.
2176 법제처 의견
19-0029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후 관악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 관악구의회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2. 27.
2175 법제처 의견
19-0058
종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7. 7. 10. 경기도광주시조례 제9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9. 2. 22.
2174 법제처 의견
19-0045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경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감경 대상 및 감경율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경율, 적용 기간 및 중복 감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2. 22.
2173 법제처 의견
19-0049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인천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2. 22.
2172 법제처 의견
19-0032
영천시장은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9. 2. 21.
2171 법제처 의견
19-0028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 정비를 위해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9. 2. 21.
2170 법제처 의견
19-001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소집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 활동을 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을 근거로 식대, 여비 등 비용 외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 2. 21.
2169 법제처 의견
19-0015
제천시가 충청북도와 별도로 제천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택시호출시스템 사업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9. 2. 20.
2168 법제처 의견
19-0020
동해시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강원도
동해시
2019. 2. 15.
2167 법제처 의견
19-002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2. 15.
2166 법제처 의견
19-006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2. 14.
2165 법제처 의견
19-0061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등(영광군조례 제2048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9. 2. 14.
2164 법제처 의견
19-0060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바탕으로 폐지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시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9. 2. 14.
2163 법제처 의견
19-0033
철원군이 조성·운영하는 두루웰숲속문화촌 자연휴양림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9조 등) 강원도
철원군
2019. 2. 14.
2162 법제처 의견
19-0017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바탕으로 폐지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시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9. 2. 14.
2161 법제처 의견
19-002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를 거창군 금고에 위탁하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되므로 규정할 수 없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2. 14.
2160 법제처 의견
19-0009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등(영광군조례 제2048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9. 2. 14.
2159 법제처 의견
19-002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ㆍ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2. 13.
2158 법제처 의견
19-0014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2.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