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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73 법제처 의견
19-0188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9. 6. 5.
2272 법제처 의견
19-0178
부과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그 수입이 서울특별시의 세입예산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부담금의 운용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안」 제21조,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6. 5.
2271 법제처 의견
19-0176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문화재보호법」 제69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9. 6. 5.
2270 법제처 의견
19-0171
충주시장이 발행한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6. 5.
2269 법제처 의견
19-0174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9. 6. 5.
2268 법제처 의견
19-0182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5. 30.
2267 법제처 의견
19-0173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과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들에 한하여만 그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도록 조례 본칙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과천시
2019. 5. 30.
2266 법제처 의견
19-0169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도(道)의 조례로 정하면서 그 일부를 관할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9. 5. 30.
2265 법제처 의견
19-0166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5. 30.
2264 법제처 의견
19-0163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포천시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3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등) 경기도
포천시
2019. 5. 30.
2263 법제처 의견
19-0158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재원으로 은평구청장은 세입, 세외수입 및 결산상 일반회계 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그 기금 총액이 50억에 이를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8조의4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 5. 28.
2262 법제처 의견
19-0161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영도구 실(室)·국(局) 등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에서 개정하였으나,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칙 개정대상 조례 중 일부가 함께 개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그 남아있는 조례 중 하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9. 5. 24.
2261 법제처 의견
19-0175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5. 23.
2260 법제처 의견
19-0162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5. 23.
2259 법제처 의견
19-0160
문경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문경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9. 5. 23.
2258 법제처 의견
19-0154
보은군수가 충청북도 보은군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9. 5. 16.
2257 법제처 의견
19-0153
주된 이용객이 서울특별시로 출ㆍ퇴근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인 시내버스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서울특별시 사이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路線)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그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9. 5. 16.
2256 법제처 의견
19-0156
대구광역시 동구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9. 5. 10.
2255 법제처 의견
19-0149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와 같은 용인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특정 성별의 위원 비율에 관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9. 5. 9.
2254 법제처 의견
19-0144
영등포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영등포구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최초 위탁기간과 그 후 갱신한 위탁기간까지 만료된 기존 수탁자가 그 다음의 해당 수탁자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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