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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29 법제처 의견
19-0130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 “구청장ㆍ군수가 구역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9. 4. 11.
2228 법제처 의견
19-0123
광양시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위탁체에 대한 재위탁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9. 4. 11.
2227 법제처 의견
19-0108
거창군은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거창천적생태공립과학관에서 천적곤충을 생산하여 유상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업무 및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4. 11.
2226 법제처 의견
19-0110
2009년 10월 7일 시행된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같은 조례 시행 전에 포천시 주민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거나 그 외에 포천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9. 4. 11.
2225 법제처 의견
19-0109
광양시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위탁체에 대한 재위탁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9. 4. 11.
2224 법제처 의견
19-0105
충청남도 홍성군은 종전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9. 4. 11.
2223 법제처 의견
19-0098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달리 적용하려는 경우, “구청장ㆍ군수가 구역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9. 4. 11.
2222 법제처 의견
19-0107
안성시에서 안성시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려고 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를 근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기도
안성시
2019. 4. 10.
2221 법제처 의견
19-0114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9. 4. 4.
2220 법제처 의견
19-0103
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청렴시민감사관의 최초 임기(2년) 만료 후 1회 연임한 자를 다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위촉할 수 있는지(「천안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9. 4. 4.
2219 법제처 의견
19-0101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9. 4. 4.
2218 법제처 의견
19-0097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 구 청원군 규칙에서, 마을총회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면서 통합 청주시의 조례에서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구 청원군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통합 청주시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해서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충청북도
청주시
2019. 4. 4.
2217 법제처 의견
19-0084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19. 4. 4.
2216 법제처 의견
19-0113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4. 3.
2215 법제처 의견
19-0112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4. 3.
2214 법제처 의견
19-0100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구리시의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에 관한 사항이 구리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지방공기업법」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9. 4. 3.
2213 법제처 의견
19-0073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4. 3.
2212 법제처 의견
19-0086
목포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건축물의 소유권등기를 할 때, 지원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2항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9. 4. 2.
2211 법제처 의견
19-0106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인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충청북도와 괴산군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관할 시ㆍ군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괴산군수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조례와 별개로 괴산군의 조례에 그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9. 4. 1.
2210 법제처 의견
19-0094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을 근거로 특정 용도의 시설물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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