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9 |
법제처 의견
1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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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헌혈을 실시한 주민에게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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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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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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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
법제처 의견
1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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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8.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영덕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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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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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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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
법제처 의견
1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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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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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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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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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
법제처 의견
1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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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주민의 유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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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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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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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
법제처 의견
19-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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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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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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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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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
법제처 의견
19-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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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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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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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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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
법제처 의견
19-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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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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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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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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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
법제처 의견
1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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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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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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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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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
법제처 의견
1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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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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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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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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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법제처 의견
1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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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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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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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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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
법제처 의견
19-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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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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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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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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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
법제처 의견
19-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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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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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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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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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법제처 의견
1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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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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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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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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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
법제처 의견
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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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간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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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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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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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법제처 의견
1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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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사유로는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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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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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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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
법제처 의견
1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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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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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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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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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법제처 의견
1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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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사무를 수탁 받은 법인·단체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법인·단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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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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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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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법제처 의견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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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규정하여야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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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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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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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
법제처 의견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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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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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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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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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
법제처 의견
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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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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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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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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