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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29 법제처 의견
20-0023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0. 2. 3.
2428 법제처 의견
20-0012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0. 2. 3.
2427 법제처 의견
20-0011
부산광역시는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를,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학교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0. 2. 3.
2426 법제처 의견
20-0010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0. 2. 3.
2425 법제처 의견
20-0009
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제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20. 2. 3.
2424 법제처 의견
20-0015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등(「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울산광역시
남구
2020. 1. 21.
2423 법제처 의견
20-00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0. 1. 21.
2422 법제처 의견
20-0007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촉할 수 있는지 등(「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울산광역시
남구
2020. 1. 21.
2421 법제처 의견
20-0005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0. 1. 21.
2420 법제처 의견
20-0006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옥천군
2020. 1. 21.
2419 법제처 의견
19-03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0. 1. 21.
2418 법제처 의견
20-0008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0. 1. 14.
2417 법제처 의견
20-0003
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의성군
2020. 1. 14.
2416 법제처 의견
20-0001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0. 1. 14.
2415 법제처 의견
20-0002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할... 전라북도
김제시
2020. 1. 14.
2414 법제처 의견
19-0383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지(「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1. 14.
2413 법제처 의견
19-038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전제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9. 12. 24.
2412 법제처 의견
19-0381
충청남도 당진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9. 12. 24.
2411 법제처 의견
19-0380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해당 신고가 같은 조례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신고보상금이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되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시장이 해당 금... 경기도
수원시
2019. 12. 24.
2410 법제처 의견
19-0374
「거창군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안」에서 거창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인 시민단체 임직원과 군의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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