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7 |
법제처 의견
1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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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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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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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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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
법제처 의견
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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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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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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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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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
법제처 의견
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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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려고 하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과 관련하여,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8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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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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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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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
법제처 의견
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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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에서 자문기관으로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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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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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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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
법제처 의견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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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송파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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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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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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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
법제처 의견
19-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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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함) 별표 11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강사료, 자문료 또는 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예산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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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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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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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
법제처 의견
1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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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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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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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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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
법제처 의견
1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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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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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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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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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
법제처 의견
19-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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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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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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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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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
법제처 의견
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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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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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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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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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
법제처 의견
1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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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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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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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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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법제처 의견
19-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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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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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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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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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
법제처 의견
1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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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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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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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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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
법제처 의견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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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는 2015. 11. 16. 제정되면서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7. 11. 10. 일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일부개정되기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유효한 것인지 등(「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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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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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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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
법제처 의견
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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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그 대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만 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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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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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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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
법제처 의견
19-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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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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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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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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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
법제처 의견
19-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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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인과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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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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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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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법제처 의견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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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구청장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서초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결산서에 포함되는 예비비 사용액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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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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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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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
법제처 의견
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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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구청장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서초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결산서에 포함되는 예비비 사용액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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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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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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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
법제처 의견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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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 및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에 대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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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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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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