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9 |
법제처 의견
20-0108
|
청주시 민간소각장 신ㆍ증설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소송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청주시 민간소각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조례안」관련)
|
충청북도
청주시
|
2020. 5. 19.
|
2488 |
법제처 의견
20-0104
|
고성군에서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강원도
고성군
|
2020. 5. 19.
|
2487 |
법제처 의견
20-0099
|
국제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행정절차법」제41조 등 관련)
|
경상남도
하동군
|
2020. 5. 19.
|
2486 |
법제처 의견
20-0095
|
진주시는 시에 설치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축구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
|
경상남도
진주시
|
2020. 5. 19.
|
2485 |
법제처 의견
20-009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충주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주시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충청북도
충주시
|
2020. 5. 11.
|
2484 |
법제처 의견
20-0098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등 관련)
|
경기도
화성시
|
2020. 5. 7.
|
2483 |
법제처 의견
20-0105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동(洞)에 소재한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등(「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4. 29.
|
2482 |
법제처 의견
20-0083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동(洞)에 소재한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등(「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4. 29.
|
2481 |
법제처 의견
20-0102
|
영동군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前年度)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영동군
|
2020. 4. 28.
|
2480 |
법제처 의견
20-0101
|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
충청북도교육청
|
2020. 4. 28.
|
2479 |
법제처 의견
20-0091
|
영동군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前年度)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영동군
|
2020. 4. 28.
|
2478 |
법제처 의견
20-0084
|
광주광역시에서 관할구역 내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에서 지출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강의의 수강료를 보조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20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
2020. 4. 28.
|
2477 |
법제처 의견
20-0088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
충청북도
보은군
|
2020. 4. 28.
|
2476 |
법제처 의견
20-0075
|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
충청북도교육청
|
2020. 4. 28.
|
2475 |
법제처 의견
20-0093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
경상남도
창원시
|
2020. 4. 21.
|
2474 |
법제처 의견
20-0092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
경상남도
창원시
|
2020. 4. 21.
|
2473 |
법제처 의견
20-0086
|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현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경상남도
양산시
|
2020. 4. 21.
|
2472 |
법제처 의견
20-0063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는 차량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 폭은 건물 출입구 등 특정 위치에서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도에 설치할 수 있는 횡단차도의 최대 폭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
경상남도
창원시
|
2020. 4. 21.
|
2471 |
법제처 의견
20-0089
|
융자금 미상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 징수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 그 폐지일 이후에 종전의 조례 규정을 근거로 융자금 중 완납되지 않은 상환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구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19조 등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0. 4. 14.
|
2470 |
법제처 의견
20-0077
|
대전광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고, 해당 세입ㆍ세출을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포함시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
2020.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