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9 |
법제처 의견
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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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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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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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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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
법제처 의견
1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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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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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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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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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
법제처 의견
19-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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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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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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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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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법제처 의견
1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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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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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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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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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
법제처 의견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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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는 2015. 11. 16. 제정되면서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7. 11. 10. 일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일부개정되기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유효한 것인지 등(「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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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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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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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
법제처 의견
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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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그 대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만 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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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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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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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
법제처 의견
19-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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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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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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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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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
법제처 의견
19-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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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일인과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의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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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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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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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
법제처 의견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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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구청장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서초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결산서에 포함되는 예비비 사용액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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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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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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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법제처 의견
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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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구청장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서초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결산서에 포함되는 예비비 사용액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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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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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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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
법제처 의견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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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 및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에 대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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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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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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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
법제처 의견
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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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종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내용이 단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2020. 4.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임기가 2019. 4. 1.부터 2020. 3. 31.인 위원장이 2020. 3. 31. 임기를 마친 후, 2020. 4. 1.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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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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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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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
법제처 의견
1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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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중요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평택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도시공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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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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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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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
법제처 의견
19-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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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가 2013. 1. 7. 일부개정되어 김포시 통·리·반장의 3회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서 “연임 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종전 조례에 따라 2012. 1. 1. 임명된 통장이 2019. 12. 31.까지 계속하여 통장의 직을 수행한 경우 2020. 1. 1. 이후에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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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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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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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
법제처 의견
19-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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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서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진주시 사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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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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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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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
법제처 의견
19-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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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에 농산물 출하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포함될 수 있는지(「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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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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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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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
법제처 의견
19-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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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최장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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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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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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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법제처 의견
1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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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를 근거로 경주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경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에게 전입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생활관 지원비(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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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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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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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
법제처 의견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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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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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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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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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
법제처 의견
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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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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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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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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