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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89 법제처 의견
19-0345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11. 19.
2388 법제처 의견
19-0346
무주군이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9. 11. 18.
2387 법제처 의견
19-0344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1. 18.
2386 법제처 의견
19-0309
통영시가 통영시의 예산으로 통영시 관할구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9. 11. 12.
2385 법제처 의견
19-0355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11. 11.
2384 법제처 의견
19-034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련하여,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간,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사업전담인력의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 11. 11.
2383 법제처 의견
19-0332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11. 11.
2382 법제처 의견
19-0324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여러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다면 해당 조례에서 모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11.
2381 법제처 의견
19-0333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11. 6.
2380 법제처 의견
19-0330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등의, 종합병원, 대학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같은 도시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반드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비용... 전라남도 2019. 11. 6.
2379 법제처 의견
19-03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4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미시가 일반재산(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9. 11. 6.
2378 법제처 의견
19-034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9. 10. 30.
2377 법제처 의견
19-0328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9. 10. 30.
2376 법제처 의견
19-0315
곡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려고 하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과 관련하여,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8조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19. 10. 29.
2375 법제처 의견
19-0304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문기관으로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9. 10. 29.
2374 법제처 의견
19-0303
송파구가 송파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10. 29.
2373 법제처 의견
19-029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함) 별표 11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강사료, 자문료 또는 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예산편성 운영... 경상남도
거제시
2019. 10. 29.
2372 법제처 의견
19-0337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 10. 24.
2371 법제처 의견
19-0336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 10. 24.
2370 법제처 의견
19-0299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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