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7 |
법제처 의견
21-0172
|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
전라북도
임실군
|
2021. 6. 2.
|
2736 |
법제처 의견
21-0147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가 마련된 체육시설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관련)
|
강원도
원주시
|
2021. 6. 2.
|
2735 |
법제처 의견
21-0136
|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
전라북도
임실군
|
2021. 6. 2.
|
2734 |
법제처 의견
21-0132
|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이순신상을 수여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상 운영 조례안」제5조 등 관련)
|
충청남도
|
2021. 6. 2.
|
2733 |
법제처 의견
21-0150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 의한 재정지원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의한 재정지원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예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5. 31.
|
2732 |
법제처 의견
21-0146
|
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서 거주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 내에 거주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들로부터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 이격거리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3항 관련)
|
전라남도
화순군
|
2021. 5. 27.
|
2731 |
법제처 의견
21-0111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
대구광역시
|
2021. 5. 27.
|
2730 |
법제처 의견
21-0128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수단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
경기도
구리시
|
2021. 5. 25.
|
2729 |
법제처 의견
21-0164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강원도
삼척시
|
2021. 5. 20.
|
2728 |
법제처 의견
21-012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관련)
|
대구광역시
중구
|
2021. 5. 20.
|
2727 |
법제처 의견
21-0076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강원도
삼척시
|
2021. 5. 20.
|
2726 |
법제처 의견
21-0163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 5. 18.
|
2725 |
법제처 의견
21-0151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 5. 18.
|
2724 |
법제처 의견
21-0129
|
장성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특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여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등 관련)
|
전라남도
장성군
|
2021. 5. 18.
|
2723 |
법제처 의견
21-0156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 5. 12.
|
2722 |
법제처 의견
21-0155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 5. 12.
|
2721 |
법제처 의견
21-0154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
전라남도교육청
|
2021. 5. 12.
|
2720 |
법제처 의견
21-0153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
전라남도교육청
|
2021. 5. 12.
|
2719 |
법제처 의견
21-0127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한 수성아트피아 관리위탁 기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및 ‘수성아트피아 위ㆍ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 5. 12.
|
2718 |
법제처 의견
21-0115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조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등 관련)
|
전라남도교육청
|
2021.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