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7 |
법제처 의견
20-022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
경상남도
합천군
|
2020. 10. 16.
|
2576 |
법제처 의견
20-0215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
충청남도
예산군
|
2020. 10. 16.
|
2575 |
법제처 의견
20-0241
|
조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된 수입증지 수입금의 경우 수일의 정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
전라남도
여수시
|
2020. 10. 15.
|
2574 |
법제처 의견
20-025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
경상북도
예천군
|
2020. 10. 13.
|
2573 |
법제처 의견
20-025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
경상북도
예천군
|
2020. 10. 13.
|
2572 |
법제처 의견
20-02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
경상북도
예천군
|
2020. 10. 13.
|
2571 |
법제처 의견
20-021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0. 9. 29.
|
2570 |
법제처 의견
20-021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사건 중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 무죄가 입증된 사건의 불법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사람 등이 공공기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이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0. 9. 29.
|
2569 |
법제처 의견
20-0198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
2020. 9. 29.
|
2568 |
법제처 의견
20-023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관련)
|
강원도
고성군
|
2020. 9. 24.
|
2567 |
법제처 의견
20-019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면서 각 호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관련)
|
강원도
고성군
|
2020. 9. 24.
|
2566 |
법제처 의견
20-0236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9. 23.
|
2565 |
법제처 의견
20-0235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9. 23.
|
2564 |
법제처 의견
20-0234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9. 23.
|
2563 |
법제처 의견
20-0196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9. 23.
|
2562 |
법제처 의견
20-0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 9. 17.
|
2561 |
법제처 의견
20-0209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대구광역시
|
2020. 9. 17.
|
2560 |
법제처 의견
20-0193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 9. 17.
|
2559 |
법제처 의견
20-0194
|
충청남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일제잔재를 조사하여 확정하고 이를 파기ㆍ폐기ㆍ변경ㆍ환송하는 등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일제잔재 청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
충청남도
|
2020. 9. 17.
|
2558 |
법제처 의견
20-0201
|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해당 소위원회 참석한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의결권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
전라북도
|
2020.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