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1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의2 신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한 이양,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제5항, 제39조의2, 제50조제2항 신설)   1)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2)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력과 경력 자격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안 제62조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지원 신설(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안 제7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jhjang5012@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jhjang5012@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8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용수수요량) 2040년 일최대 용수수요량 31,745천m3/일(492천m3/일 증)   나. (시설 확충)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 4건 추가 (사업량 840.5천m3/일, 19,009억원)   다. (안정화 구축) 영·섬유역 수원간 연계계획,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방안 등 안정화 사업 3건 추가 (사업량 410.0천m3/일, 7,114억원)     3. 의견제출   본 부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e-mail : youni126@korea.kr   - 연락처 : 044-201-7153, 7154,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31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lavitadolce7@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7호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서 위임한 국가지점번호 확인을 위한 검증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제2조)   ○ 검증기관별 측량수수료에 적용되는 품셈,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및 여비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생활공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h6773@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 팩스 : 044-205-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044-205-35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05.21.~2024.06.10.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 ~ 6.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 ~ 6.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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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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