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044 | 요청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5.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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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외에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이하 “강원도교육청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물 지급 방식 외에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복 지원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교복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 또는 예산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추77 판결, 법제처 2024. 8. 28. 의견제시 24-0269,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6 참조).
또한,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 적합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강원도교육청조례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현물 방식으로만 교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감이 특정 방법으로만 교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이나 의무가 조례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교복 지원 사업의 집행 수단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관한 교육감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