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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03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25. 3. 17.
안건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후단)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193·194쪽 참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 배출량에 따른 금액 산정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등 징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법제처 2024. 8. 12. 의견제시 24-0261, 2020. 8. 26. 의견제시 20-0189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질의요지와 같이 정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4. 9. 19. 의견제시 24-0255 참조), 이 사안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려 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지 않은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하거나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적용대상의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 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⑩ (생 략)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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