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등이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한파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발암성이 확인된 4종 물질 취급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3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며, 산업체 및 대학 등의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정원, 계약학과 간 용어 정의 개편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개정)   상위법에 따라 계약정원을 상위개념화하여 계약정원과 계약학과 간 개념을 명확화하고자 함   나.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 (안 제8조 제5항 개정)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안 제8조 제7항 개정)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 소속직원의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라.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 (안 제8조의2 제2항 개정)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안 제42조제2항제3호 신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설립 시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강화 (안 제42조의2 신설)   기술지주회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등 회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아. 자회사의 주식 보유 의무 예외 사유 삭제 (안 제45조 삭제)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35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현장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절차 (안 제3조 개정)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관한 내용을 개정   나.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절차 (안 제3조의2 신설)   법 제36조의2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따른 변경인가 제도가 도입되어,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얻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   다. 변경인가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 제4조 개정)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라. 계약정원, 계약학과 용어 정의 개편 (안 제5조 개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마.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개정 및 변경인가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3호 및 제6호·제7호 서식 개정, 제3호의2 및 제4호의2·제5호의2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11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액은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제도가 신설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월 연금 지급액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3조)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6조, 제7조)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간호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상시 간호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rhl0095@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0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13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체력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력인증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고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조(본인 확인 등)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체력측정 시 본인확인 절차 구체화   ㅇ 제6조(인증 등급) 청소년, 성인, 노인의 체력인증 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   ㅇ 별표 2·3·4·5 청소년, 성인, 노인의 4·5등급의 체력인증 세부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rondo511@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7,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58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연간 이행 절차를 정함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및 사용률 산정 산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anne94@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5. 4. 9.(수) 3. 기 간: 2025. 4. 9.(수) ~ 4. 29.(화) *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나. 공고일: 2025. 4. 9.(수) 다. 기 간: 2025. 4. 9.(금) ~ 4. 29. (화)[20일간] 라.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 4. 2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9.~2025. 4.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4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7

    • 입안예정 124
    • 법제처 심사 6
    • 국회제출 27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300건 중 136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