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2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 규정(안 제1조의2)   1)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 제출   2) 국립의 특수학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kmy5446@korea.kr   - 팩스: (044) 203 - 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05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35호, 2025.3.25. 공포, 2025.9.26.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2항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문수수정(안 제3조제2항)   나. 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관련 문구(이수자) 삭제(안 제18조제2항)   다. 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22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06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35호, 2025.3.25. 공포, 2025.9.26.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전승교육사 추춴권한 조항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04호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훈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하여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8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2) 전자우편(이메일) : sunshine7@korea.kr   3) 팩스 : (044) 202-5096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전화 044-202-5012, 팩스 044-202-50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48호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사전확인하도록 함으로서 감리원의 안전관리 도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또한 신규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4종 및 오기재 1종(고유번호 2016-284) 개정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4종에 해당(고유번호 2019-360, 2019-672, 2020-171, 2021-160)   나.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2~6.) 29종 신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4종 및 유독물질 고유번호 부여 20종 개정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4종(고유번호 2023-378, 2023-382, 2023-435, 2024-457)   *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 20종은 고시내용 참고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 4.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8.~2025. 4.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8. ~ 4. 28.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8.(화) ~ 2025. 4. 28.(월)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다. 의견수렴 : 당진시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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