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과 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현재 직무역량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조달관리사 등 2개 종목을 신설하고, 포장산업기사 등 2개의 종목을 폐지하며,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가스기사 등 29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및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행정정보 변경(안 제10조의 3 제2항, 제41조 제4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1)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함.   나.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28조제6항, 제28조의 2 및 별지 제13호의 6 서식 신설)   1) 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는 추가 직무역량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추가 직무역량을 교육·훈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선정을 위한 절차, 추가 직무역량을 기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서식을 규정함.   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28조, 별지 제13호의 4, 5,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모바일형을 추가하여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및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안 별표 11의 4)   1) 수험자의 검정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인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마.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안 별표6)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중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필수능력단위가 일치하는 7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   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의4, 별표 17 등)   구분 자격 명칭(중분류 번호) 시행일 신설 공공조달관리사(011) 2026. 1. 1. 봉제기능사(192) 2026. 1. 1. 폐지 포장산업기사(024) 2027. 1. 1. 석공예기능사(232) 2027. 1. 1.     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1) 농기계정비기능사를 농업기계정비기능사로, 임업종묘기사를 산림종묘기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함.   2)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식육가공기능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산림종묘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종자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과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중식조리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3)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에 바이오공정기능사를 추가함.   4)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에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7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2024년 한시로 운영 중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안 제102조)   나.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108조)   다. 2025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0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고·공개 규정상 “관계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내) 구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상 방사선피폭 시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규제기관의 적기 모니터링과 사업자의 적기 보고 여부에 대한 적절성 판단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피폭으로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7호)   나. 선량한도 초과 확인에 추가하여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경우도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72호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나.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다.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라. 하천유역 주여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물관리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nmdr@korea.kr   - 팩스: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전화 044-201-7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90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수출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 이외에 돼지, 계란·닭·오리, 꿀 품목에 대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제2조 및 제6조)   나.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imetostart@korea.kr   2) 주소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 관련(직능)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4. 16.(수) 3. 기 간: 2025. 4. 16.(수) ~ 2025. 5. 6.(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4. 16.(수) 3. 기 간: 2025. 4. 16.(수) ~ 2025. 5. 6.(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4. 16.(수) 3. 기 간: 2025. 4. 16.(수) ~ 5. 6.(화)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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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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