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2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청광역연합 등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승인,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 명확화(영 제34조 ①)   나. 특별지자체장에 국가사무 위임 신설 (영 제34조 ②)   다. 위임받은 업무 수행 시 보고 조항 신설 (영 제34조 ④)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10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ㆍ절차,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구간의 지정 기준·절차 및 의견청취 등(제1~제5항, 제7항)   나. 마을주민의 보호조치(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5.21.(수)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3890, 팩스 044-201-5592)   - 전자우편: cfs2036@korea.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5-12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할 연고자 등의 기준 및 집행방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연고자 등’기준 제시(안 제5조의2)   ○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을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 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의미를 구체화함   나.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응급조치 절차 마련(안 제5조의3)   ○ 현장 출동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응급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5조의4)   ○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방문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등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아동등의 적정한 보호를 담보함   라. 사건관리회의 규정 정비(안 제4조)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되어 검사가 개최하는 사건관리회의에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정비(안 제7조)   ○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절차와 관련한 사무 수행 및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과 관련한 사무에 있어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별표 2)   ○ 과태료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차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wiseman1521@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90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수출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 이외에 돼지, 계란·닭·오리, 꿀 품목에 대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제2조 및 제6조)   나.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imetostart@korea.kr   2) 주소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96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질병관리청장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법률 제20100호, 2025. 1. 24. 시행)되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의 개최 절차와 안건의 종류 등을 정하며, 서면심의를 포함한 심의 절차와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의 개최, 출석 및 공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등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3)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공이익 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도록 함.   나. 안건의 심의·의결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안건을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고, 심의안건의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부터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함.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의결 시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다. 회의록(안 제12조)   1) 회의 종료 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차기회의에 이를 보고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견을 들어 정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거나 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구원 201호   - 전자우편 : financelee620@korea.kr   - 팩스 : 043-719-74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전화 043-719-7414, 팩스 043-719-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항공기상청공고제2025-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항공교통체계 전환에 대비한 국가항행계획의 항공기상청 소관 이행과제 추진과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기술 개발을 전담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차세대항공기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항공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금) ~ 2025. 5. 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 조례안. 3. 의건서(양식).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금) ~ 2025. 5. 1.(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 조례안. 3. 의견서.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폐지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5. 4. 11. (금) ~ 2025. 5. 1. (목) 나. 내 용: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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