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6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나.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설립한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조합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4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 정원 3명(6급 2명,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운전 8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nicemj@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1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daeun0880@korea.kr   - 팩스 044-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3,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0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고·공개 규정상 “관계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내) 구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상 방사선피폭 시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규제기관의 적기 모니터링과 사업자의 적기 보고 여부에 대한 적절성 판단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피폭으로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7호)   나. 선량한도 초과 확인에 추가하여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경우도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72호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나.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다.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라. 하천유역 주여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물관리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nmdr@korea.kr   - 팩스: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전화 044-201-7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90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수출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 이외에 돼지, 계란·닭·오리, 꿀 품목에 대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제2조 및 제6조)   나.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imetostart@korea.kr   2) 주소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14. ~ 5. 3.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붙임 참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2025. 4. 14. ~ 2025. 4. 18.(5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 예고 기간: 2025. 4. 14. ~ 2025. 4. 18.(5일간) 3. 예고 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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