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70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로 표기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자로 표기된 잘 쓰지 않은 어려운 용어인 “금원(금원)”을 “금품”으로 용어 순화(안 제1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832, 팩스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83호    「지방회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의ㆍ처리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세입세   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상황,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해당 작성 기일까지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될 때까지(5월 31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지출관을 추가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보조자도 재정보증이 있   어야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작성기일 현실화(안 제17조)   자치단체 결산서 첨부서류 중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공공기관 결산을 통합해야 하므로 작성기일(3.21.) 준수가 곤란한 바,   결산서 의회 제출 기한(~5.31.)까지로 작성기일 변경       나. 순세계잉여금 정의 및 처리방식 규정(안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정의 및 처리방식 규정, 사용시점 및 사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다. 회계ㆍ기금 간 자금의 전용(轉用) 근거 마련(안 제39조)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 자금을 예산?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절차 등 정비(안 제46조, 제48조, 제50조)     1)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대상에 지자체 자금 통합관리?운용 책임자인 ‘통합지출관’ 추가(제46조)     2) 다른기관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 시 직위 지정으로 갈음하는 근거 마련(제48조)     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대상에 ‘보조자’ 추가(제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002호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5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 특별회계의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       나. 법정 특별회계 신설 절차 강화(안 제9조)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직접 근거를 두도록 하여 개별법 개정만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anhyuk63@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1,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1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액 과징금 약식절차 확대, 기업결합 사건의 전원회의 안건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사건의 전원회의 안건 상정기준 상향(안 제4조제2항제2호 개정)     1) 결합 당사회사 일방이 대규모회사인 경우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함       나. 조사관리관 직접 조사 사건의 심사관 규정(안 제10조제6항 개정)     1) 중점조사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필요시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사건처리기간 산정 시 분쟁조정기간 제외(안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개정)     1) 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분쟁조정기간은 착수보고기한 및 사건처리기간 산정 시 제외       라. 약관심사 불개시 사유 추가(안 제20조제1항제8호 개정)     1) 심사 불개시 사유에 ‘사업의 매각,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       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개정)     1) 현행 제도 명칭(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으로 변경하고, 해당 제도 성격에 맞게 조문 정비       바. 경고심의요청 기한 설정(안 제61조제7항 및 제8항 개정)     1) 심사관 전결 경고에 대한 심의요청 기한을 30일로 설정       사. 소액 과징금 약식절차 확대(안 제67조제2항 개정)     1) 약식의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아. 위반행위 신고서 개정(안 별지 5, 7, 9, 10, 11, 12, 13, 14 개정)     1) 위반행위 신고서 겸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목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   (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북면우체국 시간제우체국 전환 행정예고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155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데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가평북면우체국 시간제우체국 전환 행정예고   1.추진 내용     ○ 대체통신 발달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로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   ○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을 전일제우체국에서 시간제우체국으로 전환하여       경영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기존 우편·금융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함     2. 시간제우체국 전환   ○ (전 환 일) ’24. 8. 12.(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 이메일: ppisook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0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o ‘적시’, ‘초방’과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청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날’로 순화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별표1, 별지 제1호)     o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를 위해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다.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간소화(별지 제6호)     o ‘신청법인의 명세’에서 ‘실질자본금’ 항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부담을 완화       라. 고시 재검토 조항 갱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 갱신       3. 의견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 : 02) 2110-1434, 이메일 : hbk78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본 행정예고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45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운영 관련 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 대리인 선임 관련 증명 서류 등 집합건물 분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분쟁조정 당사자 동의여부확인서 제출 및 분쟁조정 신청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다. 분쟁조정 당사자의 대리인 자격 제한을 삭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구체화 함(안 제14조제1항). 라. 조정신청 각하 사유로 법원에 소송계속 중 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추가함(안 제15조제3항). 마. 그 밖에 집합건물 분쟁조정 당사자 동의여부확인서 및 신청 철회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중지 통보서 및 조정 각하 결정 등 서식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에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변경 하는 등 서식의 내용을 수정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건축디자인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905, 팩스 : 031-8008-3479, 전자메일 : saradelphia@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6. 24. ~ 2024. 7. 15.(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안 제5조, 제23조) - 신 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 폐 지: 정책총괄조정관 나. 정원조정(안 별표 5) - 일반직 4급 이상 증 1명, 5급 이하 감 1명 ※ 정원 총수 6,514명 변동 없음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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