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8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4-524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삭제하고, 마약류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과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보상금 지급신청 시 송부자료 확대(안 제5조제2항제4호)     ○ 마약류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예상금액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송부하는 자료에 ‘추징금 집행예정 대상자 카드’ 등 추징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마약류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지급기준 액수를 상향(안 제14조제1항, 제5항)     ○ 2022. 12. 11. 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신고 등을 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서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사건기준가액 1,000만 원 이상 구간들의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보상금 상한액 최대 5천만원 → 최대 3억원)하여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마약범죄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다. 보상금·포상금 중복 지급 제한규정 신설(안 제14조제6항)     ○ 현행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는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경찰 검거보상금, 권익위 공익신고포상금 등) 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중복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의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보상금 지급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연락처 및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기재란이 없어 보상금 지급신청인과의 연락 및 보상금 지급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서식에 연락처, 지급 계좌번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02-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oo7307@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90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1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및 재검토기한 변경(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 재검토기한 해제 18건, 재검토기한 변경 6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yujaedeok1@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9,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79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연간 평가계획 수립시기를 12월에서 7월로 변경하여 충분한 평가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지표의 배점 상향, 안전성 숙도 평가 분야 개편 등 세부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연간 평가계획의 수립시기를 12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안 제9조)       나. 안전성숙도 면담 평가를 현행 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의 3개 분야에서 안전문화인식 평가와         안전활동실적 평가의 2개 분야로 개편(안 제11조)     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세부평가지표 중 사고지표의 배점을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하고, 사고보고 누락시 감점을          부여하는 한편, 직전년도의 사고 건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변경(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gim285@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73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본인정보 보유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된 본인정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기관 승인 기준에 준하는 다른 법령의 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용기관 승인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목록 개정(안 별표 1)     - 누계 188종 → 199종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지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kimkimkim@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국 공공지능정책과)   3) 팩스 : 044-204-893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전화 : (044) 205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433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근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939   - 이메일: bjieun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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