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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57 요청기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회신일자 2011. 11. 8.
안건명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지역위원만을 대상으로 연임제한을 할 경우 지역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 의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역위원에 대해서만 연임을 제한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지역위원에 대하여만 연임제한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지역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및 선출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바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령의 관련 규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및 선출 등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바 없이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 등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시ㆍ도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ㆍ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부모위원을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로, 교원위원을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로, 지역위원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뜻하므로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9.9.16. 선고 97헌바28 결정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위원의 경우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등에 비하여 연차별 이동이나 교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지역위원에 대해서만 연임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과 달리 지역위원에 대하여만 연임제한을 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지역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역위원에 대해서만 연임을 제한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지역위원에 대하여만 연임제한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지역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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