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주제별 요청방법

중앙행정기관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석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법령해석요청이 반려되는 대표적 사례

법령해석을 요청하시기 전 꼭 확인해 주세요!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요청자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의견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 문언의 의미를 일의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