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안건은 질의요지의 명확화, 관련 사실관계 등 질의배경의 파악, 관계 법령의 발견, 대립되는 의견의 정리, 소관부처
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관계되는 해석례, 판례, 행정법 이론, 입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법령해석 안건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 안건은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7조의3제5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2.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함)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3.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법
령해석을 요청한 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의 위원회 출석ㆍ발언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 법
령집행기관의 의사가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해석 안건 회신(법제처장)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고,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법령집행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