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7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ㆍ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   나.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추천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4항)   나. 주민지원대책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044-201-3693, 3686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93, 3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등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1] 중 3.우대요율)   -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 확대:최대 0.06% → 0.10%(안 [별표2] 중 3.우대요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   - 우대요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 명확화   다.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 법제화 (안 제7조)   -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실제 산정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법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0호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관련 위원회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의결에 대비 하고,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직제에 맞게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 중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와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를 “자원산업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전력정책전문위원회”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각각 신설하여 운영 (안제4조제1항)   1) 위원회 통합 법률안 개정시 현행 “전력정책심의회”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에너지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에너지전문위원회를 신설   2)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와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집중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pyg3035@korea.kr   - 팩스: 044-203-47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123, 팩스 044-203-4761, 전자우편 pyg30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 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신고 또는 승인제도로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규정을 제정('18.12.31) 및 개정('19.12.31, '21.1.7, ‘22.12.12)   ○ 지자체(소독업체 포함)가 공기소독 등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불법 소독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소독작업자 및 국민의 건강 우려가 제기되어 방역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품 사용법과 주의사항의 구체적 제시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의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 [별표 1]의 용법·용량 작성방법으로서 '공기 소독 금지' 문구 추가   나. 살균살충제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작업용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화   - [별표 1]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사항으로서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23. 6.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34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대형·초대형 전기화물자동차 인증시 적용하는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5의2)에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형·초대형 전기화물자동차 시험조건 명확화(안 별표 5의2 개정)   - 시험차량중량, 시험방법(정지구간 설정)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msa040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356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조류발생 증가, 지속적인 깔따구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류독소 ‘Microcystin-LR’ 항목을 ‘Microcystins(6종)*’ 으로 변경   * Microcystin-LR, -RR, -YR, -LA, -LY, -LF의 총합   나. Microcystin-LR(개정안 Microcystins(6종)) 표시한계(기존 0.1㎍/L) 0.05㎍/L로 변경   다. 정수 대상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신설   라. 깔따구 유충 표시한계 및 시험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ari812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06.01. ~ 2023.06.21.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강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6.1~ 2023.6.22.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 임 1. 입법예고문 2. 강화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21.(수)까지 의견수렴서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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