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육아휴직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납시 연구비 집행 중지 근거 추가 (안 제19조)   효율적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리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하는 경우 연구비 집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명시     나. 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완화 (안 [별표 1])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현금   부담 비율을 적용하고자 함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시기 조정(안 [별표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납부 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하지 않은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현물 계상 인정 (안 제26조)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 연구수행 지원을 위하여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추가하고자 함     마. 간접비 사용용도에 육아휴직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 (안 [별표 2])     육아휴직 연구자의 안정적 고용지원을 위하여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zzero@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695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32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데이터 정합성 제고 및 수요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추어 공시 항목 및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 기관 변경(안 별표1 제8호 공시 기관란 변경)     나.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3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다.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3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라.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4호 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마.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공시정보 범위 변경(안 별표2 제14호 파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 y00n1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전화 : 044-203-6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32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전 품질보증확인서 및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방위사업 관련한 현행 서식의 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는 등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확인요청서 첨부서류 보완(안 제33조제2항)     나. 기술보유기관 구체적 명시안 제56조)     다. 기타 민원 서식 9종에 대한 큰글자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공고제2024-427호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엄정하고 공정한 체류외국인 관리와 출입국사범 처리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적 고발 대상 규정(안 제3조 제2항)     - 최근 5년 이내에 고발 대상이나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 허위초청ㆍ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불법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 등       나. 고발대상을 통고처분하는 경우 사전 보고 및 사후 점검(안 제3조 제1항, 제5조)     - 고발대상자를 통고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 법무부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 고발대상자 통고처분을 관리·감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1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이민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ngma29@korea.kr     - 우편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이민조사과     - 팩스 : 02-2110-0376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이민조사과(전화 : 02-2110-4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6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숙박업분야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 명확화)?계약당일→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비수기에도 적용하여 성수기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되, ?사용예정일 임박하여 계약한 관계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     ㅇ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리퍼부품 적용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고, ?리퍼부품 적용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하며,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랜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랜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적용토록 연계   ㅇ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       *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ㅇ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에 대한 환급기준(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명시     * 공산품 등 3개 업종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ㅇ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적용대상을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ㅇ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머스는 삭제     ㅇ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 설정)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냉방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은 1년 적용     ㅇ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동물보호법 개정(`23.4월) 내용 반영하여 명칭변경(애완동물→반려동물)하고,       대상동물을 근거 법령에 따라 확대(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함)     ㅇ (기타:관련 근거볍령상 용어변경 반영 등)   - (식료품):식품표시광고법 용어변경 반영(유통기한→소비기한)   - (의약품·화학제품:화장품):화장품법 용어변경 반영(유효기간→사용기한)   -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월)에 따라 법령명칭과 용어 변경      (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하고,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 포함의 단서 조항(`95. 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한다) 삭제   - 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상품(재화)과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유사·연관 업종·품목으로     연계하여 배치, 품목별 관련 상위 근거법령 표시,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로도 추가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전자우편:m4712@korea.kr            ·팩스: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47) 또는 전자우편(m47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97호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업무 (ICAO)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체약국 공한 접수·처리결과 입력절차를 정하고,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채택 관련 공한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나. 국제기준의 국내 채택 여부와 국내 법령·제도와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관리 현황 확인,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19조)       라. ICAO 패널위원 선정 및 활동 절차, 국제기구 파견·고용휴직 직위 신설 및 추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21조~제3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lia04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 201-4371, 4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2. ~ 2024. 10. 31(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1부 3.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 10. 26.(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출기간: 2024년 10월 12일 ~ 2024년 10월 26일(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출기관: 가평군청 축산정책과 1)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2청사 2층) 2) 전 화: 031)580-4763 3) F A X: 031)580-4483 4) e-mail: songaz@korea.kr 붙임 1.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1.(금) ~ 2024. 10. 31.(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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