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45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dbsxofid@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46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3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dbsxofid@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47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29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dbsxofid@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유사투자자문업:신설) 허위과장광고, 계약전 중요사항 미 고지시 계약취소, 청약철회 보장 및 계약해지 기준 등 제시   ㅇ (실내건축공사업:신설) 기존 창호공사업을 위생기구, 벽지, 타일 등 실내인테리어 관련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품목별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 명확화, 변경·계약해지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제시   ㅇ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신설)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 대여시의 계약해지·환급·배상 기준 및 수준 등 제시   ㅇ (장기대여서비스업)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약금 기준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서 일부 상품의 경우 위약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30%까지로 제한 함   ㅇ (자동차운전 학원업)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질병·부상 등으로 교육 불가능한 경우의 수강료 반환기준 반영   ㅇ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내용 반영:독서실비(학원법), 원격교습비(평생교육시설운영업) 환급기준 반영   ㅇ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보증·부품보유 기간 설정 및 핵심부품 지정:품질보증기간(1년), 부품보유기간(7년), 핵심부품(컴프레서, 품질보증기간 3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전자우편:m4712@korea.kr   ·팩스: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47) 또는 전자우편(m47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3-198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소방청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회로 보호조치 명확화 (안 제4조제1의2호)   나. 최소사용온도범위 규정 (안 제4조제23호)   다. KS 치수 허용공차 추가 (안 제4조제24호)   라. 예비전원의 성능 및 제품검사 합격품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5조제7호)   마. 방출구 재질분석 도입 및 방출도관 내압시험 시험압력 완화 (안 제11조)   바. 단일 충전비 외에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소화약제별 충전압력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대충전밀도 적용 (안 제12조의2)   사. 가스계소화약제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 의무화 (안 제15조)   아. 작동장치 기능시험의 대체물질 사용 허용 및 방사시험 부정기 전환으로 제조업체 부담 완화(안 제14조, 제20조)   자. 외함의 염수분무시험 및 도료밀착성시험 도입 (안 제16조)   차.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에 대한 난연성시험 도입 (안 제20조의2)   카. 소화약제별 설계방호체적의 산정 근거 명확화 (안 제20조의3)   타.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3-199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감지기 용어정의 및 구분, 형식명 신설(안 제2조제10호, 제3조제21호, 제4조제1항)   나. 아날로그식 용어 명확화, 화재알림형 감지기 작동표시 제외, 일반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제5조제19호, 제5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10.02~2023.10.23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0. 2.~10. 23. ○ 예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 □예고기간 : 2023.09.28.(목)~10.02(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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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심사 14
    • 국회제출 132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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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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