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조제4호)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ㆍ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3항)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     (안 제562조제4항)     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62조제5항)     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566조제2항)     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     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 전자우편 : clutchv@korea.kr     - 팩스 : 044) 202-80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6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 등 지뢰대응활동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등을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위해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뢰대응활동위원회 및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2월 20일까지로 하고,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인천광역시 부시장 및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정함.     2)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해당 기관과 시ㆍ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요건 및 대행 절차ㆍ방법(안 제9조 및 별표 1)     1)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뢰 등 탐지기 등의 장비, 관리자급 인력 1명 이상 등의 인력,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법인 또는 단체가 상시 운용하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려면 대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행자에게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다. 지뢰 등 탐지ㆍ제거 업무 담당자 등 교육훈련의 내용(안 제11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대행 법인ㆍ단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뢰 등의 위험수준 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실습 등을 포함한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수행 실습을 포함한 지뢰 등 탐지ㆍ제거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라. 지뢰 탐지ㆍ제거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절차(안 제12조)     1)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이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leebok@mnd.go.kr     - 전화 : (02) 748 - 5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호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6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0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이주민 교육사업의 주체인 한국관광공사를 필기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광공사 교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광진흥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문체부가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면제     2. 주요내용     ㅇ 제2조(교육기관) 3항 신설하여, 교육기관 명시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기존), 한국관광공사(신규 추가)     ㅇ 제14조(지도·점검) 문체부장관의 지도 및 점검 시 협조 의무가 있는 피협조기관을 기존 ’동 협회‘에서 ’지정 교육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 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행정예고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01호    「(동해해양경찰서)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해양 인명사고의 예방     -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앞 해상(삼척블루파워 운영) 항로 등 항만시설 내 석탄하역부두 출·입항 화물선과 레저선박 간    충돌사고 및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함       2. 주요내용   :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인근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공고문(안)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451 / FAX: 033-741-2149   - 전자우편: kcgmh0509@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이문호, 033-741-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2호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조림수종의 묘목 생산에 필요한 사업기준 일람표 등을 추가하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예규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조림수종(동백나무, 대왕참나무)에 대한 시설ㆍ노지양묘 사업기준 일람표 및 사업공정 일람표, 산림용 묘목규격표        추가(별표 5∼9)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 5∼7 및 별표 9)       다. 인용 조문 정비 및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3조 및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해당 규정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역학조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9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감염병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418, 팩스 : 031-8008-4179, 전자메일 : missuey8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1. 23. ~ 2025. 2. 12. (20일 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제 출 방 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주택과(031-760-8748) 붙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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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4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361

    • 입안예정 0
    • 법제처 심사 0
    • 국회제출 360
    • 공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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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전체 487건 중 482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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