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54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 ①전자채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예금 토큰,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나.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시행령안 제5조)   -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규정   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시행령안 제6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라.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시행령안 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을 규정   마. 거래기록의 보존 등(시행령안 제8조)   - 거래 종류, 수량, 금액 및 상대방, 가상자산 주소, 접속기록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1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종류를 규정   바.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정보공개의 범위(시행령안 제9조)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정되는 방법과 그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   사.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시행령안 제11조)   -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아. 상시 감시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시행령안 제12조)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시 감시해야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wtsim@korea.kr   - 전화 : 02-2100-2534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25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본법 시행 및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의 시행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조항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명시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대상 및 규모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령 위임 사항이 삭제되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항(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삭제(제10조)   나. 별지 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집적시설 종류로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추가된 집적시설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명시(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lse777@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3-45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ㆍ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ㆍ사무소ㆍ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출입국사범 관리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53명(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법무부의 단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을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 기간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며,   법무부와 소속기관 분장사무 용어를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2. 6. 10.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법무부 소속기관 주소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06호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의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개편‘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 방식(토론 및 실기 등)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총100시간)의 실기ㆍ실습을 강화하여‘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교육 과정’120시간(이론ㆍ실기100시간, 실습20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것 임   나. 기존 이론교육과정을 줄이고 직무분석(NCS)에 따른 아동의 안전, 건강, 권리,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 강화 (20시간 → 40시간)   다. 현행 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장 실습을 고시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관리체계개선TF   - 전자우편 : sjoo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관리체계개선TF(전화 02-2100-6247,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특허청공고제2023-279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특허청장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납부 최초 신청자 및 일정 횟수 이상 신청한 경우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간을 연장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1호)   나.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한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인 경우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2호)   다.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제3항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6일까지 특허청(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w161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산업재산정보정책과   3) 팩스 : 042-472-34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 (042) 481 - 87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3-411호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산림청장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통신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정보제공 요청 시 요청서와 요청서내 기재사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 12.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l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phj1042@korea.kr / - 팩 스 : 042- 471- 1447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1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입법예고 방법:군보 게제 및 홍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2023. 12. 11. ~ 12. 31. 3. 입법예고 대상: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2. 11. ~ 2024. 01. 02.(22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게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붙임 1.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3년 12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3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268

    • 입안예정 43
    • 법제처 심사 18
    • 국회제출 207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3년 기준 )

    전체 299건 중 275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행정규칙업무종합안내서 다운로드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