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9745호, 2023. 10. 24. 공   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 및 등록 기준 절차,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임차인이 혼인·이혼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잔여가구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임차인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퇴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치료·요양 등을 위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여 퇴거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   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등 공공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부지 내 거주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영구임대주택은   누락되어 있어 기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등 일부 임시 거주자는 종전보다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지   인근의 영구임대주택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건설근로자 중 공제부금을 적립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던 가점을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갖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64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     2. 주요내용   ㅇ 국립디자인박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제2조 제2항 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goghy52@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5,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591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5. 1. 1.)으로 이륜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   이륜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반영하는 한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연차별로 강화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의 종류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환산비율 강화(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6891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592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비운전, 단일모드 및 다중모드 측정방법 개선(별표 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메일) hig452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입법예고기간 : 2024. 9.14. ~ 2024.10. 4. ○ 예고방법 : 구(區)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전자)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 : 2024. 9.14. ~ 2024.10. 4. ○ 예고방법 : 구(區)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전자)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를 전부 개정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04.(금)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09. 14. ~ 10. 04.(21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 062-608-3265, FAX 062-226-805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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