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62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국방부장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생존 장병의 진료 비용의 감면(안 제2조)   나. 지원대상유족의 진료 비용의 감면(안 제3조)   다. 관련 서식 마련(안 제4조 및 별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fructus86@korea.kr   - 전화 : 02-748-66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39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법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4.12.20.공포ㆍ ’25.6.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기준 및 승인절차 삭제(안 제8조)   1) (현행)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시 개설기준* 준수 의무화 → (개정) 삭제   *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 필요 부대시설(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신청서 첨부서류(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구비   2) (현행)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개정) 삭제   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1)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미비   → (개정)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sungwon3614@korea.kr   - 팩스 : 044-868-0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2025. 3. 18. 개정) 등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25. 9. 19.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안 제29조의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안 제30조의1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안 제30조의1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52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2021. 4.5. 제정)의 실제 계약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해석상 혼선을 개선하여 선수의 권익 보호 및 계약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관련 최소한의 예시 규정 및 해석상 모호한 용어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근무장소 기재에 있어 근로계약상 서면명시항으로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무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예시를 포함하도록 함   - 부속합의서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선수활동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예시 내용 변경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구체적인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근로시간의 길이와 병기하도록 함   -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및 식사시간 포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대체 요건에 대한 규정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6조)   라. 선수활동(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과 임금 외 상금에 대한 구분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7조 제2항)   마. 금지약물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7조 제6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호, 별표2의 제10조 제1항 제1호)   - 매년 개정되고 있는 금지약물 목록 적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기준을 변경하도록 함   바.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급여 산정기간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9조 제1항)   사.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사항 추가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13조)   아. 계약의 해지 관련 고용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민법」제8절 ‘고용’ 편에서 다룬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18조)   자.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관련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19조)   - 대표적인 불가항력 사유 명기 및 해당 사유 발생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 사항을 규정한 후, 불가항력 사유의 장기화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 추가 및 관할의 지정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21조)   - 직장운동경기부 소재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를 관할법원 또는 관할노동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카.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표제 변경(안 제2조 별표2의 제6조)   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책임을 다하고 금지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금지 또는 책임 관련 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2의 제10조)   -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사생활 자유 침해, 부당한 처우의 금지,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등을 규정하도록 함   파. 손해배상 책임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등하도록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2의 제16조)   -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혁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   ㅇ 전자우편 : gsgs25@korea.kr / ㅇ 팩 스 :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전화 044-203-3194, 044-203-3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3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위임근거 조항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2025년 7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으로 변경(안 제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4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1제3항으로 수정(안 제1조)   나.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1제1항 개정안*에 따라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폐지되는 「단말기유통법」 조항과 관련된 긴급중지 명령의 대상을 삭제**(안 제2조)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097호, 입법예고 2025년4월28일∼6월9일   **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제2조제3호),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제2조제4호)   다. (긴급중지명령의 유형)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1제1항으로 수정(안 제3조)   라.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18제2항으로 수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 서식에 따라 2025. 6.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5. 15. ~ 2025. 6. 4.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붙임 참조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경상남도지사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15. ~ 2025. 6. 4. 2. 입법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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