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의무 내실화 및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나.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함(안 제39조제2항)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의무 내실화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별지24 표준임차계약서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1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변경신고 사유에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추가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내 동물등록정보 현행화 제고   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5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민간보호시설은 운영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시설 면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애니멀호더, 반려동물 영업자와 구분이 어려웠던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동물학대, 변칙적 영업, 열악한 시설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 확립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곳 등은 보유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금액산정기준, 가중·감경 사유,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자 보유 동물 또는 영업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방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기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을 상시 보호·관리·취급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등 예방   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2) (제·개정 사유) 공표 제도를 통한 동물보호법상 의무 미이행 방지 강화 및 국민 알권리 제고 등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법제심사 등에 따른 당초 개정안 체계·자구 정정사항 반영   ○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학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 분과 예시 추가(안 제9조)   ○ 동물실험 감독 요청 시 세부 절차(불필요)* 삭제(안 제22조제1항·제2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동물실험시행기관에게 필요한 자료 및 시설출입 요구,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받은 바에 따라 감독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농식품부장관 개선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한(60일 내) 신설(안 제23조제5항)   ○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개대상 정보 변경(안 제32조)   * (당초안) 반려견 등 사육 현황, 유실·유기동물 보호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 → (수정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 법률 위임에 따른 정보로만 공개대상 한정   ○ 동물보호센터, 영업자 등의 위반사실 공표 시 지자체 홈페이지 외에 해당 센터, 영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방법 삭제(안 제33조제3항)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관한 부칙 변경(안 부칙 제2조)   * (당초안) 종전 민간동물보호시설은 2025년 4월 26일까지 신고 → (수정안) 2025년 4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보호동물 마릿수가 40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전임수의사 자격기준에 관한 부칙 신설(안 부칙 제5조)   *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전임수의사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농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자격요건) 이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4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추가됨에 따라 피해상황총괄표 반영 및 국고지원기준을 산정하는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등의 피해액이 포함됨에 따라 별지 서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5조)   나. 재난피해조사 기간 명료화(별표)   다. 피해상황 총괄표 內 소상공인 항목 및 농작물·수산생물 등 피해액 산정 항목 표 추가(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1602@mail.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5호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택 및 농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안 제3조)   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1602@mail.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6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 피해액 산정방법 개선사항 및 분야별 소관부처 개정 수요 반영 등 조문을 정비하고 피해조사ㆍ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부처 소관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ㆍ복구비 산정 요령 추가 등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주생계수단 확인 관련 조문을 법체계에 맞춰 정비(안 제5조제2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맞게 조문을 통일하고, 주생계수단 확인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기위함   나. 피해액 산정방법 및 분야별 소관부처 개정사항 등 개선(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1602@mail.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3. 22.(수) 3. 기 간: 2023. 3. 22.(수) ~ 2023. 4. 11.(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19호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공항의 포화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예정 등 공항 건설 가시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경기국제공항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경기국제공항 상생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742, 팩스 : 031-8008-5759, 전자메일 : dlsrb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곡성군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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