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6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제 직원 채용시험 실시기관을 확대,「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법률 제2006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으로 상향 규정된 조문(결격사유, 당연퇴직) 삭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또한 휴직 사유 신설, 저연차 직원의 연가 일수 확대,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특별   휴가 항목·사용 일수 확대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주체 확대(안 제3조제2항)     -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시 선발 주체를 지방우정청장에서 총괄우체국장까지 확대함     나. 결격사유·당연퇴직 조문 삭제(현행 제6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제11조의3제3항)     - 결격사유·당연퇴직 조문을 「별정우체국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종전 조문을 삭제하고,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2제1항)   - 현재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의미가 모호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제1항에     준하여 「별정우체국법」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급여 계산 시 재직기간 산정기준과 통일     라. 휴직 사유 신설(안 제22조제2항제3호, 제22조제3항제7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6호 및 제72조제5호에 준하여 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외국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를 신설함     마.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직원의 연가일수 확대(안 제27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1항에 준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바.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27조의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의3에 준하여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사.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30조제5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5항에 준하여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아.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30조제10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2항에 준하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    (체외수정 시술일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가 부여되었던 것을,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30조제1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5항에 준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차.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준하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   카. 기타 용어 정비(안 제3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유아시간 사용과 관련한 조문의 주어를 종전의   “총괄우체국장 또는 별정우체국장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에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능동적인   용어ㆍ문장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간·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jun1227@korea.kr     - 팩스 : 0505-005-10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     나.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안 제4조의3)   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사유 규정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4조의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라.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을 규정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보험개발심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전자우편: yaismylife@korea.kr     - 팩스: 0505 - 005 - 1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전화 044-200-8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52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조기화를 유도하고,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까지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8조의3, 제9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로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변경(안 별표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sbringe@korea.kr   더보기

행정예고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51호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   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   하고, 가맹본부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화(안 Ⅱ.)   1)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2)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3)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한 경우   5)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린 경우   6)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한 경우   7)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과 관련하여 운송비, 검수비 등 부대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구체화(안 Ⅲ.)   1) 협의를 개시할 때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을 통지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가맹본부는 위 나목에 따른 협의가 종료되고 나면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가목의 방식에 따라 통지해야 함     2) 협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3) 협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안 Ⅳ.)     1)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절차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와만 협의를 거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와 형식적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4)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sh0919@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   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35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잘못 참조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등의 지원기준에 ‘25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1조)     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조항 정비(안 제8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348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표준안)」 마련에 따라 표준안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의 기능 및 역할,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6조)   나.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파견 근무자의 복무, 중앙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수습본부 문서관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제13조, 제16조·제17조,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12. ~ 10. 2.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첨부 참조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지사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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