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9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예외요건, 타당성조사 기준, 타당성조사 실시기   관, 타당성조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규정함     3)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실시기관을 규정함     4)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6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               (우 30109)     - 전화 : 044-202-4755 / 팩스 : 044-202-6026     - 전자우편 : miwol20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291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로 선발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예외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예외규정(안 제9조)     법률에서 위임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 이메일 : rlehdy@korea.kr, icarus012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전화 : 044-203-6231, 6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5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6, 제3조의8 ~ 제3조의12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7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3,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nyu22@korea.kr     ㅇ 팩 스 :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4845~4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3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연재난 시 국민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규모 대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상한액이 낮아 이를          상향함으로써 이재민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함       나. 구호금의 지급상한액이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기준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 이를 일부 현실화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2호 개정)     - 주택전파는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급     - 주택반파는 세대당 500만원까지 지급     - 주택침수는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는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나. 주생계수단 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 세대당 200만원까지 지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특허청공고제2024-186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특허청장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나. 정의(안 제2조)     산업재산 정보, 제공,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 등 용어에 대해 정의       다. 적용범위(안 제3조)   본 고시가 법률에서 정의한 모든 산업재산 정보에 대해 적용·시행됨을 명시하고, 특허청 소관의 다른 공공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       라. 기본원칙(안 제4조)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 이용·제공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특정   목적 하에만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 산업재산정보책임관 지정 등(안 제5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을 두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       바. 제공기반 구축(안 제6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기반 구축 및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한 산업재산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       사. 품질관리(안 제7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소관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여 소관부서를 지도·관리해야 함을 규정       아. 제공절차(안 제8~11조)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에서 공표된 목록 외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에서부터 결정   통지까지의 절차 규정       자. 비용부담(안 제12조)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비용 충당에 대한 근거 규정       차. 정보심의위원회(안 제13~16조)     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와 위원의 해촉·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규정       카. 재검토규정(안 제17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4일까지 특허청   (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an27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산업재산정보정책과     3) 팩스 : 042-472-34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 (042) 481 - 52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472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설명(안 제1조)       나. 어린이용품에 대한 정의 설명(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   (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ki070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3) 팩스 : 044-201-64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 201 - 67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26. ~ 7. 31.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첨부 참조 2024. 7. 26.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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