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98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8] 제1호 주 제10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자 함(안 부칙 제1조 개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0.21.(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및 자동차제원표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5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56호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3.8.16.)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2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2024. 9. 11. ~ 2024. 9. 30.)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8,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754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환경부장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사유 발생시 그 발생일 기준의 명확화     ㅇ 조정사유 발생일자를 변경허가일, 변경신고 수리일, 처리단가 개정고시 시행일, 허용보관량 초과 확인일 등으로      명확히 규정     나. 허가기관은 보관중인 폐기물량 확인을 위한 측량 근거 마련   ㅇ 현행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폐기물더미의 면적과 높이를 계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폐기물량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보관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namkung6@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 등을 정함   2.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10. 1.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전자)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재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재공고)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기간: 2024. 9. 11. ~ 10. 2.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9. 11. ~ 10. 2.(21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4년 9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4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440

    • 입안예정 188
    • 법제처 심사 15
    • 국회제출 237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전체 486건 중 447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