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청절차

1. 회원가입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2. 정보공개 신청
사이트 등록 후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OC값은 로그인 하신 I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ID가 메일형태인 경우엔 @앞의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DATA 활용은 회원가입 승인 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신청 시 승인처리

1. 승인심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3일이 소요되고 결과는 등록된 E-mail로 발송됩니다.

정보공개 활용의 제한

1. 활용제한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공개에 대한 상업적 이용
트래픽 초과로 인해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할 경우 등의 기타 이유로 제한
2. 저작권 정책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입법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입법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며, 제공된 입법정보는 영리목적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용자는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위무를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이유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위반해서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래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입법정보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입법정보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입법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입법정보 업데이트 지연 및 착오, 입력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
    • 위조변조와 악의적인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
    • 정부 및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입법정보에 대한 통제 및 관리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정보를 위/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 법제처 입법정보를 활용 및 제공하면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법제처 이외의 기관으로 명기하여 제공하는 행위
    • 관계법령 : 『저작권법』 제137조, 제138조에 따른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3. 정보공개 활용 절차

정보공개 절차 - 회원가입,가입심의,회원가입 승인,입법정보공개신청,심의,승인

  • Step 01. 회원가입 : 정보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 Step 02. 계정신청 및 정보공개 활용 신청 : 회원 승인 후 로그인하여 '도움말>입법정보공개>정보공개 활용' 메뉴를 선택하여 정보공개 서비스 신청
  • Step 03. 심의 : 담당자가 신청내용 확인 후 승인/반려 여부 결정
  • Step 04. 사용승인 완료 : '도움말>입법정보공개>정보공개 활용>정보공개 신청 정보' 페이지에서 승인결과를 확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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