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11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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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때에 법인이 되며, 「민법」 제31조 및 제33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의제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를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법인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순자산의 증가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등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세의무를 지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반면에 「지방세법」 제1장(총칙)에서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제1장 제14절(보칙)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동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와 과세목적이 상이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이 「법인세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의 제1절(주민세)중 제173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균등할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일종의 인두세 개념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양자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면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포함시켜 균등할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과 동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법인은 주민세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나, 취득세를 포함한 그 밖의 세목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
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법인장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그 설립이나 운영과정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장부의 기장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지 아니하여 그 회계 등의 처리에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작성한 장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