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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7-0231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17. 7. 19.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안건명 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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