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18 | 요청기관 | 기획예산처 | 회신일자 | 2006.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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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이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 및 연간 50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 제외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합니다.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그 수입으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경영체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 「동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그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연평균액이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 원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이라 함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시설 개설금지 등의 규정 등을 통하여 법령상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받아 일정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의 형성 및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된 기
관이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등 동 거래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그 설립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7조」 및 「제29조」에서 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26조제2호」에서 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선물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다만 「동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단일의 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 및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자를 의미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거래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의 전자거래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당해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항 단서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시장은 온라인상에서 거래소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오프라인에서 거래소와 유사한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거래소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의 시장 개설, 당해 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및 선물의 거래 등에 있어서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거래소가 유가증권의 거래 등을 통하여 얻는 수수료는 법률상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발생하는 독점적 수입금에 해당하며, 거래소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래소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수입금(2,998억원)중 위의 독점적 수입금은 2,295억원으로서 전체 수입의 77퍼센트를 차지하므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 한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
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거래소는 정부지분이 없는 순수 민간주식회사로서 기업공개와 상장을 추진 중이며, 주주에 의한 감시 및 책임추궁체계를 갖추고 있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6조제8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거래소의 업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및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별표」는 「동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관으로서 ①「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책임경영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경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책은행 등), ②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임원을 임명하는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③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간여하지 아니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관(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소는 「동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동항제3호에서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분쟁조정 등 심의·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나 경영공시 등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당해 기관은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관(예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을 의미하는바, 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설·운영 및 매매거래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기능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수적 기능에 해당할 뿐이므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유가증권 및 선물의 거래 등에 있어서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발생하는 수입금이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연간 50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 제외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조제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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