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8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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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도변경 범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0호로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서는 시설의 종류란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서는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하려는 시설이 별표 1의 시설의 종류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서는 시설의 종류란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규정하면서,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용도변경을 하려는 기존 건축물에 연면적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연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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