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3-04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3. 10. 25. |
---|---|---|---|---|---|
법령 | 「 동물보호법」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유자의 성명(제1호), 소유자의 전화번호(제2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제3호)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인식표”란 성명·군번·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는데, 「동물보호법」에서 “인식표”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는 점, “표시”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인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서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
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1. 27. 시행된 것) 제·개정이유 참조]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특별한 장치 없이 누구나 쉽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