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1)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   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제94조 제3호 관련 별표 9)   1)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나. 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및 제7조 개정)   - 징계 양정 시 초심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에 ‘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1의5 개정)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라. 징계가중기간의 정의 및 계산방법 보완(안 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4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전환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가 미비하여「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2.27 공포, ’24.8.28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 지정을 취소하기 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6층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mjkop99@korea.kr   - 팩스 : 044-204-7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전화 (044) 204 - 7482, 팩스 044-204-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8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나. 음주운전 처리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 5 개정)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8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s567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3) 팩스 : 044-201-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42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43호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24.2.13.)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관 훈령(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정부조직법」(‘24.2.13.) 등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및 조직명칭(문화재청→국가유산청)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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