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가. 개관
‘겸직 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신분에 관련되는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생긴다. 겸직금지 규정은 주로 공무원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한 법률, 각종 공적 조합의 구성에 관련되는 법률에 두게 된다.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되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겸직 금지 규정은 개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겸직의 제한에서 오는 개인의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규정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하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도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이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이다. 금지 규정도 어느 경우에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과 예외적으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대체로 겸직 금지의 규정과 같은 취지이고 그 규정
내용도 유사하다.
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1)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은 영리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며, 겸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에서 겸직 금지나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겸직금지 또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두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면 된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83조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제29조의2에서,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14조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의 경우 「감사원법」
제9조에서 각각 겸직 등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례]
감사원법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2)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므로 그 임직원이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직을 겸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3) 공적 조합·특수법인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과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독립성의 보장이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공적 직위 등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에서는 대체로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근무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입법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4)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의 임직원, 특정 자격자 등에 대한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그가 비록 사기업에 종사하더라도 겸직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해당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 보호 등의 이유로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다른 법인 등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업무 수행에 공공성이 요구되는 특정 자격자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등의 이유로 해당 업무의 수행과 양립하기 어렵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겸직 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④ (생 략)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