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조세법 규정
가. 조세법 규정에 관한 헌법상 원칙
1) 조세법률주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조세행정에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데, 오늘날
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조세법률주의도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35)
다만,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을 반영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236)
어떠한 사안이 법률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된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237)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과세요건,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에 그 규정 내용을 가능하면 일의적(一義的)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요건과 그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38)
그러나 조세는 경제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너무 철저히 관철할
경우에는 공평과세라는 면과 조세회피 방지라는 면에서 조세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추상적인 개념이 세법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하게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239) 조세법의 규제 대상인 경제 상황은 복잡하고 유동적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망라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세법에서 부득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도 법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전후 문맥의 내용 등 문리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40)
[입법례] 세법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사례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생 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③·④ (생 략)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① 소급과세금지의 의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41)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시행된 법률에 그 과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그 후에 시행된 법률에 따라 그 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 기득권의
존중과 신뢰이익 보호의 필요 등에 근거한다.242)
② 진정·부진정 소급효
조세 법령의 소급 적용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진정소급과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이 있다. 대법원은 진정소급은 허용되지 않지만 부진정소급은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가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않은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 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라고 하였다.243) 그 밖에도 판례는 기간과세의 경우 아직 충족되지 않은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납세자는 거래 또는 행위 당시의 조세 법령을 준거로 하여 세금효과를 고려하면서 특정한 거래행위 등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입법을 할 때에는
법적 안정과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244)
[입법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245)
구 법인세법(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 ④ (생 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생 략)
2.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생 략)
부 칙
제9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46)
2) 조세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율하는 헌법 원칙
과세입법권을 제약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헌법상 추구해야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의 보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세평등주의는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도 구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하며,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47)
조세평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내용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에 의한 조세 법규의 결함을 보완하고 법의 실질적 내용을 보충하는 원리로서 작용하게 된다.
3) 위임입법 관련 원칙
헌법 제75조에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와 동시에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위임’이란 법률에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이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
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조세 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48)249)
나. 조세법 체계
1) 국세
국세에 관한 법률은 크게 국세에 관한 일반적·공통적 사항을 정한 법률과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개별 세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에 관한 일반적·공통적 사항을 정한 법률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이 있다.
개별 세법250)으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과 관세에 관한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조세법을 입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을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른 세법에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다른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제1장제3절제8조제2항(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 제2장제1절(국세부과의 원칙), 제3장제2절(납세의무의 승계)·제3절(연대납세의무)·제4절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납세담보),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제1절(관할관청)·제2절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절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7장제1절제55조(불복), 제8장(보칙)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특례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지방세
지방세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세목251)의 각 과세요건과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다.252)
「지방세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253)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세법」은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입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 조세감면 규정
1) 조세감면의 의의
국가는 국가 유지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징수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재산권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크고 광범해진 현대국가에서는 조세가 단순히 국가의 재원 확보수단으로서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세의 감면은 중요한 국가 정책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가는 공공사업의 지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장려, 외자유치, 미래산업·기술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육성·개발, 중소기업·농어민·장애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고용 유지
등 특정 부문의 육성·개발·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세의 감면조치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조세감면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254)
2) 조세감면의 법적 체계
가) 조세특례 제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등 각종 세법과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감면과 조세법률주의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명확주의가 적용된다.255)
조세감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재정운영에 필요한 국가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
93헌바2)라고 하여 조세평등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세제 지원 사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입법례]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생 략)
다)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의 방법
조세감면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각각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취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어 직접 감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개별 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세특례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두고 있다.
개별 세법이 해당 세법상의 부과 대상 조세를 감면하는 것과는 달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른 세법상의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경기 변동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조세특례를 인정하려는 경우, 특정 사업이나 산업 부문에 대해 2종 이상의 조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등 개별 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규정한다.
[입법례] 여러 세목의 감면을 인정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 3. (생 략)
② ~ ·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안별 일몰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몰제 및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지방세 감면과 특례 규정은 「지방세법」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
[입법례]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방세를 감면한 사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 세법 외의 법률에 두는 조세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열거한 법률 외의 법률로는 직접 조세감면 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업법, 지원법, 육성법 등에서는 특정 사업이나 산업 부문에 세제 지원을 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입법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입법례] 감면 대상 조세의 종목까지 규정한 사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상의 감면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자칫 납세자가
조세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조례로 지방세를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조례로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헌법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안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56)
「지방세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41조 및
제147조제3항에서는 발전용수, 지하수, 오물처리시설,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과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부과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서는 조례로 탄력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구체성을 완화한 형태로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도록 하고,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