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과징금

가.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司法機關)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과징금의 유형

1)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42) 불법이익의 환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형법」상의 몰수·추징 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2)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은 허가처분 등 수익적(授益的)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 수단으로서 영업자가 허가 등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로서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그 영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적 고려에 따라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이 등장하게 되었다.143)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에까지 금전적 제재로의 대체(代替)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서까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의 영업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 경우의 영업이익 환수는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지 영업이익 환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실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과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없다.

3)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금전적 제재 과징금은 그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얻게 된 이익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영업정지처분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두 유형과 다르다.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일정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과태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과태료의 경우 대개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현저히 큰 금액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도입되었다.

다. 과징금 제도 도입 시 유의 사항

과징금의 부과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리상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법률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는 부과권자, 부과사유, 상한액, 부과금액 산출기준, 체납 시의 강제징수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위임입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률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입법은,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144) 따라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금전제재와 중복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제재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사유가 형벌의 구성요건이나 과태료 부과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처벌로 비춰질 소지를 없애는 데 유의하되, 특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적시하도록 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입법례145)도 있으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146)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도입되고 있고, 그 도입 목적이나 규정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과징금 중 가장 입법례가 많은 유형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도입 기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 도시가스사업, 해운업, 항공업, 항만운송사업, 석유사업, 도소매업, 유선방송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되어 오히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차츰 자동차관리업, 건설업, 식품위생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는 사업에까지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왔는데, 이는 영업정지가 사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어 행정청이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점을 해결 하고 행정청도 과징금 수입을 특정한 행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그 사업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를 공익성이 약한 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면 영업정지처분이 갖던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게 된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는 이용자의 편의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47)

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규정 방식

1)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은 법률에 두되, 취소·정지 규정은 하나의 조문(또는 항)에 서 함께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취소·정지 규정과는 다른 조문(또는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다.148)
과징금 부과 요건에 영업정지사유 외에 공익성에 관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앞에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과 같은 공익성 요건 관련 표현을 두도록 한다.
과징금액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매출액·비용 등과 연계하려면 “○○원 이하”라는 표현 대신에 “…… 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입법 모델
제○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호, 제○호 또는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한다.
제○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권자는 제○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부과 기준

과징금 부과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살려 과징금부과사유를 영업정지사유와 연계한다.
영업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데 반해, 과징금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없어지고, 같은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면 과징금의 부과금액도 가중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지는 공익성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결정할 재량 사항이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적용할 과징금 금액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취지를 벗어나므로 위의 입법 모델에 따른 법률 규정하에서 대통령령으로 과징금 부과사유를 정할 때에는 정지처분사유와 과징금 부과사유를 일치시키도록 한다.149)
영업정지사유의 일부만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하려면 법률 단계에서 과징금 부과 제외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사유 또는 부과 제외사유를 법률에서 확정할 수 없고 하위법령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에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를 두어 그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둔다.
[입법례]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사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입법례] 과징금 부과 제외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부과기준을 주로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세부 기준은 동일한 법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과징금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소관 부처가 단독으로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150)
영업정지처분 부과기준은 총리령이나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부과기준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연관된 부과 기준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개정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편 과징금의 가중·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함께 규정하며,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어도 과징금액은 법률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151)
[입법례]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⑥ (생 략)


3) 영업정지기간과 매출금액 등을 반영한 과징금 산정방식 규정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거나 사업규모나 업체별 매출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과징금 액수 자체가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과징금 부과의 제재 효과가 없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통령령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에는 영업정지기간, 매출금액,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 모델
【법률】 제○조(과징금처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사용정지, 업무정지)기간에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사용정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조(또는 별표 ○)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천만원(법률상 상한금액)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급 연간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2
·
·
·
○○ 이하
○○ 초과 ~ ○○ 이하
·
·
○○ 초과
○○ 원
○○ 원
·
·
○○ 원




4)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한다.152)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청문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의신청이나 청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반복하는 것과 연계시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행강제금 등과 비교하여 일반적 해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 모델
【대통령령】
제○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부과권자가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령】
제○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각각 별지 제○호서식 및 별지 제○호서식에 따른다.

5) 납부기한의 연장과 과징금의 분할납부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종전 입법례에서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했으나, 처분의 성격이 금전납부의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분성(可分性)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153)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하도록 한다.
[입법례]
은행법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징금의 징수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고금 관리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면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독촉절차에 관한 규정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달리 정하려는 때에만 별도 규정을 두도록 한다.
또한,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규정과 납입고지서에 이의 제기 방법과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지 않도록 한다. 과징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과징금 미납과 가산금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154)
과징금 미납 시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일반적 강제징수에 의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8) 과징금의 귀속과 강제징수

과징금을 일반회계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 모델
③ 제○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특별회계(또는 ○○기금)에 귀속된다.

강제징수 규정은 법률에 두되, 징수 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되, 같은 법에 따른 강력한 수단(과세자료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명단공표)이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154)
[입법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 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 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2·제8호의3·제9호·제9호의 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9) 과징금의 용도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 과징금의 용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징금의 무계획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도 검토하도록 한다.
[입법례] 과징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
철도사업법
제17조(과징금처분)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 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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