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정
가. 지정 제도의 의의
지정은 현행법상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나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일관된 원칙을 찾기 어렵다. 현행 지정 제도는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 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
을 위한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160)
지정 제도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들이 지정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해석이나 운영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지정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161)
나.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지정이 영업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허? 허가? 인가 등의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연혁적으로 국가 독점사업이었던 것을 일반 영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에 다른 인허가와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입법례]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③ (생 략)
그리고 국가독점사업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의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허가로서 지정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입법례]
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
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특정 사업활동에 대해 어떠한 인허가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이긴
하나, 동일한 용어가 개별 법률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일반인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도 혼란스러우므로 해당 영업이 특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특허나 특허의 의미를 가지는 ‘면허’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지정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행정업무의 부여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지정이라는 형식의 규제의 정도와 인허가로서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등 일반적인 인허가로 규정하도록 한다.
지정 제도를 규정하더라도 인허가로서의 지정은 인허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허가에 대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절차, 취소 기준과 제재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지정기준 등이 복잡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임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162) 등을 규정한 사례
공인중개사법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
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
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
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⑧ (생 략)
다.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일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각종 검사나 인증을 위해 전문적인 검사기관이나 인증기관
을 지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행정업무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지정’하는 표현만을 두는 입법례도 있으
나, 기관의 지정과 함께 해당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표현까지 두는 입법례도 많
다. 이 경우 ‘지정’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행위이며, 행정업무를 수행
하는 권한은 대행 또는 위탁의 방식을 통해 부여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의 지정과 함께, 대행 또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정기관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거 및 업무수행 방식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입법례] 지정 표현만 사용한 사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
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
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입법례] 지정과 대행을 함께 규정한 사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
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
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유형의 지정은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주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과 관련
된 중요한 사항(지정 기준, 취소 기준, 비용 부담, 감독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지정 요건 등이 복잡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
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위임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지정 기준, 취소 기준 등을 규정한 사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
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
행한 경우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정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
는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63)
라. 지원·육성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지정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자생적인 영업능력이 부족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이 활동을 계속하면
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정의 경우 대부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법률에 두고, 기준이나 절차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게 된다. 이 경우 지정이라는 명칭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지정 제도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표현하여 다른 지정 제도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
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규제 대상의 특정을 위한 지정
공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정은 일종의 행정명령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법 적용 대상자를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정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개별 처분의 형식으로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고시하게 된
다.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
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
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 ⑤ (생 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
할 수 있다.
1.? 2.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
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
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지정 규정에서 지정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지정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면 피지정
기관과 그 거래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령만으로 당사
자가 지정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