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등록

가. 등록의 의의

강학상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인허가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148)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등록’을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 입법례에서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은 허가 대상으로 하면서 먹는해양심층수 수 입업은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격상으로는 동일한 ‘금지-해제’의 구조를 갖지만, 단지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업은 등록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입법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허가 등)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그 허가가 반드시 재량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행정청이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 장부에 등재하도록 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영업이나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나. 등록의 규정 형식

영업에 관한 등록제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업을 하려는 자는 ○○○에 등록하여야 한다”와 같이 등록 의무자, 등록 대상 영업과 등록관청을 명시한 근거 규정을 둔다. 등록 요건이나 등록 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업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유사한 규정을 두게 된다.
[입법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 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 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 등록기준

등록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허가기준을 정하는 방식과 같다. 다만, 허가제의 경우 행정 기관이 허가기준을 심사할 때 판단의 여지가 많은데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기준은 허가제의 허가기준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입법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법령에 따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 사업별로 등록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와 하나의 기관에 배치된 인력 간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149)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별 법령에서 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일부 등록기준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사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기관에 배치되는 인력의 배치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사업 또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고, 개별 사업 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필요가 있거나 인력 간 겸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동일한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도록 한 사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표 (생 략)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 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 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 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 5. (생 략)
[입법례] 인력 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 바. (생 략)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생 략)
특정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등록거부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등록거부에 관한 규정을 둔 입법례
관세사법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 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경우

라. 등록 조건

등록제의 경우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으면 등록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등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조건을 붙여야 하는 영업이라면 처음부터 등록제로 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해야 할 것이다. 등록제로 유지하면서 그 영업의 성격상 조건을 붙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한 사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 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 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 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 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 ⑦ (생 략)


마.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거나 해당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령에 등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도 허가의 유효 기간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이나 연장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거나 안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입법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등록을 하도록 한 사례
관세사법
제7조(등록) 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 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 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⑤ (생 략)

바.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변경 사항만 등록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150)

사. 등록증의 발급

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등록증을 발급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 등록증을 발급한 다는 규정을 둘 경우에도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에서 규정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률에서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률에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등록증 대여 금지를 규정한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③ (생 략)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 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④ (생 략)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 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3. ∼ 5. (생 략)

아. 등록을 한 자의 지위 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록을 한 자의 지위 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행정제재가 있기 전에 폐업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등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할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종전의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자. 등록취소(말소), 영업정지 등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등록’을 “약한 의미의 허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등록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청문 규정을 같이 두도록 한다.
한편, 강학상 ‘등록’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기재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부(公簿)에서 지운다”는 의미의 “등록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입법례] ‘등록취소’로 표현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 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입법례] ‘등록말소’로 표현한 사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 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 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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