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의 의의

기본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 조정 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 적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할 때에는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시기? 주기, 수립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 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 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 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 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 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이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경우 시행계획은 소관 행정기관별로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본계획 수 립권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거나, 시행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기도 한다.

[입법례]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 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본계획 입안 시 유의 사항

기본계획은 많은 법률92)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장기적 계획으로서 수립 범위가 광범위하 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중복될 소지가 많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중복되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나 협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령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면 기존 기본계획과 통합하거나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입법례]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제6조(시? 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 약자에 대한 시? 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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