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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86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21. 4. 6.
안건명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된 청년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9조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된 청년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가 아닌 경우 해당 자치법규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사무의 성격, 근거가 되는 법률의 성격, 해당 용어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2. 24. 21-0063 의견제시 참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크게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 참고), 같은 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되는바, 어떤 성격의 위원회로 볼 것인지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권한ㆍ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만약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앞에서 언급한 위원회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이하 “광주시북구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청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청년정책위원회와 별도로 청년네트워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북구조례 제8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제9항)하고 있는 반면,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관 등의 활동 범위 및 임기(2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청년네트워크의 총 구성 인원이나 심의ㆍ의결사항 및 의결요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북구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와 달리, 청년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위원회로 변경한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안에 명칭이 유사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두 위원회 간 기능과 성격에 대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이 청년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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