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10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5.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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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기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이러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고,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일반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
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열거된 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것이며, 기금의 벤처기업에의 투자 등에 관하여 두 법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일정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소관사항의 원칙상 당해 기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의 허용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은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적정하고도 안전한 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법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 8. 28 제정될 당시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3. 2.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였을 뿐 같은 조항에 열거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제7호」에서는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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