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03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5.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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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때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매각대상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동 특별조치령에 규정되어 있던 원소유자의 환매권·수의매각연고권 및 국·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시행당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로서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 및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이 법의 입법취지는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중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환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토지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
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취지는 매각대상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으나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하지만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매각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의 매각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매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각대상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수용되었으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의 소유권을 “양여의 방법”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