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20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05.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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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
<질의 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시설 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해산 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 법인해산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 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을 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나,
○ 「민법」상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재단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임원해임명령·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
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때에는 동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