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00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5.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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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
가.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나 지하수 개발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당연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토지소유권자는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동 신고인이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 및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온천법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제출이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온천발견과정에서 당해 온천탐사 등의 경험과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이용권을 바탕으로 온천개발이 가능한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온천법령」상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승계나 명의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천발견자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혜택의 성질상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등에 따라 온천발견자의 지위가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
998.2.13 선고 97누15142 판결 참조).
○ 따라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온천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온천공에 대한 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온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융자알선 등을 받기 위해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자가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8조」에서
부여된 “토지의 굴착 및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혜택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온천은 그것이 용출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닌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자의 권리를 「광업법」상 광업권과 같은 별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온천법 제18조」의 “토지의 굴착 및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법률상 이익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법 제7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의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발견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면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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